UPDATED. 2024-03-28 11:51 (목)
산자부, 전기요·전기매트 등 6개 제품 리콜 명령
상태바
산자부, 전기요·전기매트 등 6개 제품 리콜 명령
  • 김요한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2.20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적합률 높은 겨울 전기용품 추가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소비라이프/김요한 소비자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요 3개 제품과 전기매트·전기장판·전기 찜질기 각각 1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명령에 앞서 작년 12월 ‘2019년 겨울용품 안전성 조사’를 시행했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겨울 전기 난방용품에 대해 추가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내부 전열 소자의 온도가 기준치보다 최대 35℃를 초과하여 소비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한해 리콜 명령을 했다. 또한 제반 안전 기준에는 부합하나, ‘저온 화상에 대한 주의 문구’가 누락되거나 ‘정격 입력’ 표시 등이 기준에 못미치는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의 개선을 요청했다.

한편, 산자부는 이번 리콜 명령 대상 제품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지난 5일 행복드림(www.consumer.go.kr)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소비자들에게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망과 온라인 쇼핑몰과 관련된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해 소비자 및 시민단체와 함께 리콜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들이 수거되지 않은 리콜 제품을 발견했을 시에는 국민신문고 혹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할 것과, 현재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 및 판매 사업자로부터 수리,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