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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비밀번호 사태로 재조명된 데이터 3법과 블록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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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비밀번호 사태로 재조명된 데이터 3법과 블록체인
  • 박영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2.10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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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비밀번호 무단변경과 더불어 다시 드러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관련 우려
데이터 3법이 시행 전 개인정보와 제도에 관한 법률 논의가 필요

[소비라이프/박영주 소비자기자] 최근 우리은행 직원들이 고객들의 휴면계좌의 비밀번호를 멋대로 변경하여 자신들의 실적을 올렸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출처=pixabay
출처 : pixabay

지난 1월 한국기업평판연구소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서 우리은행은 은행 브랜드 평판 1위를 차지했음에도, 이번 개인정보 관련 문제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불신과 실망감을 안겨줬다. 이 사례는 제삼자가 특정 개인의 정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의가 다시 점화되고 있다.

또한 이 일은 지난달 통과된 '데이터 3법'과도 관련되어 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개인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가명 처리된 정보를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은행 사태를 보면 기업이 소비자의 정보를 악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주권 등에 대해 제도적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인호 고려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소장은 1월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4차산업혁명시대 금융혁명의 시작' 행사에서 "블록체인을 통해 소비자 정보 악용 우려는 줄이고 데이터 주권을 지키면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밀레니얼 세대들이 주된 소비자층으로 부상하면서 언택트 거래에 대한 선호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그 결과 금융거래도 핀테크 등의 기술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자신의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기술을 이용하게 된다. 따라서 데이터 3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에 개인정보 관련 법률, 제도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나가야 한다.

한편 블록체인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는 탈중앙화와 비가역성이 있다.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특성으로 인해 개인 고객들도 거래정보에 대해 추적할 수 있다. 은행이 제공하는 정보 외에도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때에는 그 정보의 암호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특성이라면 현재보다는 자신의 정보에 대한 감시가 쉬워질 것이다. 그리고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정보는 저장하는 반면 기록 삭제는 불가능한 비가역성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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