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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사태 수습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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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사태 수습 나선다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2.0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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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라임 펀드 판매사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고객 상담센터 마련 등 주문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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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최근 불거진 "제2의 DLF 사태"라 불리는 라임 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사후 수습에 나섰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라임 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판매사 19곳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라임 자산운용의 실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임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대부분 "라임 자산운용"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부분은 브랜드 네임이 있는 판매사인 시중 은행, 시중 증권사를 보고 가입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들은 펀드에 문제가 생길 경우 라임 측이 아닌 판매사 측에 문의하게 된다. 이를 예측한 금융감독원이 조치에 나섰다는 일각의 평가다.

라임 자산운용은 무역금융펀드를 비롯해 총 3개의 모 펀드에 대해 환매 중단을 선언한 상태로 펀드의 상각이 이루어질 경우 손실률이 최대 70%에 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라임과 TRS(* 총수익 스와프) 계약을 한 증권사들이 먼저 돈을 회수할 것이 거의 명확하기 때문에 개개인 금융소비자들의 손실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 역시 이번 라임 사태를 계기로 DLF 사태에 있어서 선제적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떨어진 위신을 회복해보려 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금감원은 차주 자산운용검사국의 검사역 2명을 라임 자산운용에 상주시키면서 제대로 라임이 사후 처리를 하는지를 검사한다. 이번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더불어 금융감독원의 검사, 감독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성공적인 결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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