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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로 인한 계약취소, '천재지변'으로 원금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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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로 인한 계약취소, '천재지변'으로 원금 돌려줘야!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2.07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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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과중한 부담 주는 불공정 약관 많아, 해약 소비자 불만 커…
-불공정약관보다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해서 권리구제 받을 수 있어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의 위세가 심상치 않다. 현재 2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무서운 기세로 퍼져가는 신종 코로나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 모임, 축제 등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상황이다.

출처 : pixabay

최근 포털 사이트 맘카페에는 ‘돌잔치 취소’에 대한 여러 건의 글이 올라왔다. 신종 코로나로 부득이하게 돌잔치를 취소하려는데 업체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신종 코로나’라는 ‘천재지변’과 같은 사태에도 돈을 받겠다는 업체의 행동과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정부 처사에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소비자와 업체 간 계약 해지 시에는 계약서의 환불 규정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36조에는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 사용예정일로부터 1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전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전 이후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돌잔치 업체 계약서(예시)

2)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로부터 1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계약금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

행사일로부터 60일전 계약 해지 시 계약금 전액 환불

행사일로부터 30일전 계약 해지 시 행사 금액의 20% 위약금

행사일로부터 20일전 계약 해지 시 행사 금액의 30% 위약금

행사 당일 계약 해지 시 행사 금액의 100%

돌잔치나 결혼식 등은 취소 사례가 거의 없고 기재된 약관에 의심없이 서명한다. 하지만 업체들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자신이 만든 약관을 우선시하여 소비자들의 과중한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이런 경우 소비자들은 공정위소비자해결기준을 적용할 것을 주장해야 한다. 해결이 안 될 경우 소비자단체나 소비자원 공정위 등에 고발할 수 있다.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박나영 박사는 "교육부에서 신종 코로나를 '천재지변'으로 판단해 학교 수업일수 단축을 허용한 상황이다. 이는 정부에서도 신종 코로나를 천재지변이라 인식한 것"이라며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고자 소비자가 부득이하게 돌잔치 계약을 취소하는 상황이니 전액 환불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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