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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위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으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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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위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으로 신고하세요
  • 박은주
  • 승인 2013.06.13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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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월) 이후 접수된 교통법규위반 신고, 과태료 부과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법규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를 6.10(월)부터 접수된 신고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히고, 신고방법을 상세히 소개했다.
  
시민이 신고한 차량의 위반 사실이 입증이 되면 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직업적인 신고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해 신고보상금은 없다.  신고는 ▴스마트폰 앱 ▴인터넷 홈페이지 ▴우편 또는 방문 등 3가지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과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정지 차량)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차량으로, 위반사항을 발견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스마트폰을 통한 신고는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또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하면 된다.  그 밖에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홈페이지」에서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 양식을 내려 받아 직접 작성한 신고서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신고에 사용되는 촬영일자․시각 표시 카메라 앱을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함께 불편신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 앱을 자체 개발해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교통법규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는 단속인력이 불법 주정차를 일일이 적발할 수 없었던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하는데 민간역량을 제도적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시행효과를 분석하고 시민 의견 등을 지속 청취하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화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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