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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비밀번호 무단변경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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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비밀번호 무단변경 보상해야!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2.06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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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무단 변경은 명백한 개인정보 위ㆍ변조에 해당
실질적인 보상대책 내놔야… 실질적인 대책 없을 시, 피해소비자 공동소송 전개할 것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우리은행 직원들이 지점 직원들 거래실적 올리려 4만여 명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사건에 대하여, 정보유출 피해소비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정보유출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며, 이에 미흡할 경우 피해소비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pixabay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제 19조). 또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 39조의2). 즉, 정보유출에 따른 2차적인 경제적 피해가 없더라도 현재 발생한 정보유출만으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금융위와 금감원의 안이한 ‘정보보호의식’ 과 ‘감독부실’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이번 우리은행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의 조사와 처벌, 피해보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금소연 박나영 정책개발팀장은 “개인정보를 도용, 위변조한 우리은행은 비밀번호를 변경한 소비자에게 손해 보상을 계획하여 밝히고, 금융감독원은 사실을 철저히 밝히고 위법자들을 강력히 처벌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금융소비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며, 정보 도용을 막기 위한 피해 예방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 말고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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