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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첫 돌도 취소하는데 위약금까지 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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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첫 돌도 취소하는데 위약금까지 무나요?”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2.06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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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로 돌잔치 취소하는 부모 증가
위약금 탓에 걱정도 두 배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A씨는 지난달 초 B업체에 계약금 30만원을 내고 이달 10일 돌잔치를 열기로 했다. 예상하지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결국 돌잔치를 취소하기로 하고 업체와 연락을 했는데 B업체는 계약금 이상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전했다. A씨는 신종 코로나 때문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에도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에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최근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한 돌잔치 취소 계약금 반환과 조정을 의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돌잔치뿐만 아니라 결혼식, 회갑연 등 가족 행사를 비롯해 신입생 환영회 등도 줄줄이 취소되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36조(연회시설 운영업 외 외식업)에 따르면 소비자가 사용예정일로부터 1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전 이전에 해지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전 이후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해야 한다.

위 사항도 권고일 뿐 ‘강제력’이 없기에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신종 코로나를 예외적 사항으로 적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추후 민원이 접수되면 개별적으로 판단할 내용”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전지원 박사는 “이번 신종 코로나가 태풍, 폭우 같은 ‘천재지변’에 해당하는지 정부 입장이 필요한 때”라며 “천재지변에 의해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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