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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O 배상 시한 연장 결정, 은행들의 시간 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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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O 배상 시한 연장 결정, 은행들의 시간 벌기??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2.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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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은행들의 KIKO 배상에 대한 은행들의 수락 여부 결정 시한 연장, 2월 말 예정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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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금융감독원이 KIKO 배상에 대한 은행들의 수락 여부 결정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원래 이달 8월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은행들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시한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은행들의 시간 벌기'라는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연장이 될 경우 최종적으로 2월 말까지 은행들은 배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금감원은 KIKO 분조위를 개최하고 지난해 12월 신한, 우리, KDB 산업, 하나, 대구, 씨티은행 등 6개 은행에 KIKO 피해 기업 4곳에 255억 원(*피해액의 15~41%)을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우리은행만 약 42억 원을 피해 기업 두 곳에 배상하겠다고 결정하였고, 나머지 은행들은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가장 많은 금액인 150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신한은행의 부담이 커 보인다.

은행들은 이미 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지난 KIKO에 대해 배상을 하면 주주에 대한 '배임'이라며 우려를 표해왔다. 이러한 은행들의 태도가 소위 '시간 벌기'가 아니냐는 비판 여론을 형성하게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더불어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이렇게 빨리할 수 있는 것을 왜 10년이나 질질 끌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금융당국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처럼 DLF를 적극적으로 판매하지 않아 반사 이익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KIKO가 복병으로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또한, 일단 권고대로 배상을 진행하면 비슷한 조건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기업들에게도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꺼리는 것이라 보인다. 이번 일은 은행이 사회적 공익 추구라는 본질적 가치에 충실한지 아닌지를 가늠해보는 기회가 되리라 짐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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