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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판정받아도 안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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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판정받아도 안심할 수 없다
  • 김회정 인턴기자
  • 승인 2020.02.0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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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확진자 음성 판정 후 발열, 잠복기에도 음성 판정 위험
지속적인 발병 모니터링 필요
제공 : 질병관리본부
제공 : 질병관리본부

[소비라이프/김회정 소비자기자] 지난 31일 확진 판정을 받은 신종코로나 8번째 환자가 이미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잠복기에도 음성 판정이 나올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질병 당국에 따르면 8번 확진자는 지난 23일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칭다오를 경유해 인천 공항으로 입국했다. 27일 발염, 기침 등으로 군산 의료기관인 유남진 내과를 방문했으나 증상이 지속돼 28일 군산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군산의료원에서는 의사환자로 분류해 격리조치 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했으나, 음성 판정을 받고 귀가했다. 그러나 30일 익산의 원광대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으며, 3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8번째 확진자는 군산의 대중목욕탕, 대형마트, 식당 등 여러 사람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실제로 바이러스는 잠복기 동안 음성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검사의 민감도는 99% 이상으로 정확하지만, 감염된 후 항체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흔히 말하는 ‘잠복기’ 기간이다. 이 시기에는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수 있으나,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다. 예시로 가족이 독감에 걸려 함께 검사를 받은 구성원의 경우, 감염된 지 며칠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성 판정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와 관련해 8번 확진자에 대해서도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잠복기 사이에 또 발병하거나 증상이 발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음성 판정을 받은 이들도 자가격리 혹은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본부장도 “8번 환자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1차 음성이어도 의심되면 2차로 검사하게끔 하겠다”며 “증상이 있었는데 음성이라면 발병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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