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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시절 입법부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 국회 '임시의정원 특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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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시절 입법부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 국회 '임시의정원 특별전'
  • 김대원 인턴기자
  • 승인 2020.02.10 0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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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 개최된 전시회
임시의정원 특별전
임시의정원 특별전

[소비라이프/김대원 인턴기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작년 4월부터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맞아 '임시의정원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임시의정원 특별전은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제국주의의 위협을 피해 임시정부가 상해를 비롯한 중국 각지를 이동할 때 '임시 입법부'였던 임시의정원 요인들의 활동을 전시해 놓은 것으로써 한국의 입법부 역사를 이해하려는 이들에게 큰 도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입법부의 시작이라고 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제헌헌법이 시행된 1948년 7월 17일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광복 이전 임시정부 시절에도 '임시의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입법부는 존재했었으며, 당시 임시의정원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법' 등의 법률을 마련하여 민주 공화제에 입각한 통치 체계의 기반을 다져나갔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법
대한민국 임시의정원법

전시회에서는 임시의정원 의원 선임장과 임시의정원 관용 봉투, 역대 임시의정원 회의계획 일람표 등 임시의정원 당시의 사료들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임시정부의 공식 기관지였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공보 호외'의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데, 전시된 공보를 통해 임시의정원이 임시헌법에 근거하여 임시정부의 대통령을 선출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임시의정원 활동 요인들
임시의정원 활동 요인들

또한 전시회에서는 임시의정원 활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관한 소개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를 토대로 임시의정원 활동에는 당시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했음을 알 수 있고, 이들이 현재의 국회와 유사하게 회의를 통해 중요한 사안들을 논의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지금의 '충칭'으로 피신한 임시의정원 요인들이 사용했던 열악한 형태의 회의실을 복원한 모습도 볼 수 있어서 임시의정원 요인들의 활동 모습을 떠올려보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충칭으로 임시정부를 옮긴 이후, 임시의정원 요인들이 사용했던 회의실
충칭으로 임시정부를 옮긴 이후, 임시의정원 요인들이 사용했던 회의실

교과서를 통해서만 역사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일제 강점기 당시 임시정부 요인들이 주축이 되어 독립운동을 전개했다는 단편적인 사실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임시정부 요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의논했고 실행에 옮겼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한계가 따를 수 있다. 이 때문에 임시의정원 특별전은 일제 강점기 당시 독립운동 역사를 자세하게 공부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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