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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험 개정안 발의, 법적 반려동물의 지위 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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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험 개정안 발의, 법적 반려동물의 지위 변하나?
  • 장지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1.3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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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질병, 상해 등을 보장하는 제3 보험, 반려동물의 지위에 대한 논란 불가피해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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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라이프/장지연 소비자기자]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이제는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위한 보험이 나오는 것은 놀랍지 않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료를 기준으로 확인한 반려동물 보험 시장의 규모는 2013년 약 3억 원에서 2018년 약 12억 8,000만 원으로 5년간 네 배 이상 성장했을 정도로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려동물을 위한 보험을 제3 보험에 포함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제3 보험은 사람의 질병이나 상해, 이에 따른 병간호 등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성격을 모두 갖는 보험을 이르는 단어이다. 따라서 동물 보험을 제3 보험에 포함하려는 이 개정안에서는 지금까지 법적으로 사물에 가깝게 취급되어온 동물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볼 수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동물이 사물이라는 관점을 바꾸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보험을 제3 보험으로 분류하는 것은 반려동물의 법적인 지위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 보험이 제3 보험이 된다면, 지금까지 재산으로 취급되어 재물 손해를 보장하는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해온 반려동물 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제3 보험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서 모두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보험업법에 따라 구분되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영역에 속해 있었지만 블루오션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반려동물 보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기업 간 영역의 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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