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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구매 아이템, 소유권 주장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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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구매 아이템, 소유권 주장할 수 있을까?
  • 권예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1.28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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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상의 데이터이므로 개발자의 지적 산물일 뿐, 이용자가 아이템을 지배할 수 없어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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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권예진 소비자기자] 게임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온라인 세계는 또 다른 나를 표출하는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게임 속 자신의 캐릭터를 위해 돈을 쓰며 유료 아이템을 구매하기도 한다. 이용자들은 현금을 주고 구매한 아이템이므로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실제로 중고 사이트에 검색해보면 게임 아이템을 사고파는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정말 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인터넷 게임 이용자 A 씨가 한국소비자원에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을 묻는 글을 작성했다. A 씨는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게임 이용이 정지되었으나 돈을 주고 구매한 아이템의 소유권은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현행법률상 아이템의 소유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법적 근거를 들어 설명했다. 민법에서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민법상 물건이려면 자연력이 있어야 하고, 지배 가능한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게임 아이템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컴퓨터상의 데이터이므로 개발자의 지적 산물일 뿐이고, 독립되어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

일부 이용자들은 온라인상이라도 현금을 들여 구매한 것이므로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억울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게임 이용자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서비스 이용 시 해킹을 당하거나 계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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