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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자동결제되는 구독료… '다크 넛지' 피해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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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자동결제되는 구독료… '다크 넛지' 피해 주의하세요!
  • 김보준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1.28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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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금액 소액이라도 매월 결제 내용 꼼꼼한 확인 필요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김보준 소비자기자] 최근 ‘다크 넛지’ 상술이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크 넛지’는 온라인 시장에서 구독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선택을 번복하기 귀찮아하는 소비자의 구매 성향을 노린 상술로 주로 영상 및 음원 스트리밍 등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다.
다크 넛지란 팔꿈치로 툭툭 옆구리를 찌르듯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을 지칭하는 신조어로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뜻의 넛지와 어두움을 의미하는 다크가 결합한 단어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다크 넛지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 사례를 분석하고 거래 실태를 조사했다.

최근 2년 10개월간(2017년 1월~2019년 10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크 넛지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77건이었다. 유형별로는 해지수단을 제한함으로써 해지 포기를 유도하는 ‘해지 방해’가 38건(49.3%)으로 가장 많았고, 무료 이용 기간 제공 후 별도의 고지 없이 요금을 결제하는 ‘자동결제’가 34건(44.2%)을 차지했다.
이외에 사실과 다른 한시적 특가판매 광고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압박 판매’가 4건(5.2%), 가격에 대한 착오를 유발하는 ‘가격오인’이 1건(1.3%)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을 오인하도록 표시하거나 해지수단을 제한한 사업자에 대해 자율시정을 권고하고, 유료전환 인접 시점에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콘텐츠이용자 보호 지침」 개정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무료체험 후 유료로 전환하는 콘텐츠의 경우 유료 전환 시점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스마트폰 알림 기능 등을 활용해 해당 구독 서비스의 유료 이용 의사가 없으면 무료체험 기간 중 해지하고, 카드 고지서,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매월 결제 내용을 소액이라도 정확한 결제 사유를 살펴 자신도 모르게 결제되는 금액이 없도록 하고, 신규 가입 안내 시의 가격과 실제 결제화면에서의 가격의 차이와 결제 주기를 재확인하여 원치 않는 장기 구독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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