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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구매 성향을 노린 '다크 넛지'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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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구매 성향을 노린 '다크 넛지' 피해 주의
  • 김영선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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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실제로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로 인해 무료이용기간 후 자동결제 등 '다크 넛지' 피해 주의 위한 결제 금액이 소액이라도 매월 결제 내역 꼼꼼히 확인 필요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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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영선 소비자기자] 최근 '다크 넛지(Dark Nudge)*' 상술이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크 넛지'는 온라인 시장에서 구독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선택을 번복하기 귀찮아 하는 소비자의 구매 성향을 노린 상술로 주로 영상 및 음원 스트리밍 등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다크 넛지와 관련된 소비자상담 사례 분석하고 거래 실태를 조사했다.

* 다크 넛지(Dark Nudge) :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을 지칭하는 신조어로, 팔꿈치로 옆구리를 쓸쩍 찌른다는 뜻의 넛지(nudge)와 어두움을 의미하는 다크(dark)가 결합된 단어  

**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 :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소유하는 것보다 적은 금액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방식

최근 2년 10개월간('17년~'19년 10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크 넛지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77건이었다. 유형별로는 해지수단을 제한함으로써 해지포기를 유도하는 '해지방해'가 38건(49.3%)으로 가장 많았고, 무료이용기간 제공 후 별도 고지없이 요금을 결제하는 '자동결제'가 34건(44.2%)을 차지했다. 그 밖에도 사실과 다른 한시적 특가판매 광고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압박판매'와 가격 착오를 유발하는 '가격오인'이 있었다.

이에 따라 무료이용기간 제공 후 유료 전환과 가까운 시점에 유료 전환 예정임을 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유료전환 시점에 고지 사실을 명시한 2개의 어플은 넷플릭스(Netflix)와 유튜브 뮤직(YouYube Music)이다. 정기결제 전 고지 약관 조항을 고지한 어플은 티빙(TVING)으로 1개에 불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르면 콘텐츠이용계약이 2개월 이상이며 정기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결제 전 소비자에게 결제될 내역을 문자 또는 이메일 등으로 고지해야 한다.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결제피해 등의 소비자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앞서 이야기한 해당 제도의 개정을 통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는 무료체험 시 유료 전환 고지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구독서비스의 유료 이용 의사가 없을 경우 무료체험 기간 중 해지햐야 한다. 또한 매월 결제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함으로써 소액이라도 정확한 청구 사유 없이 결제되는 금액이 없도록 주의한다. 이 외에도 신규 가입 안내 시의 가격과 실제 결제화면에서의 가격이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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