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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겨울 방학 시즌 맞아 불법 의료 광고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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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겨울 방학 시즌 맞아 불법 의료 광고 집중 단속
  • 양희선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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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료계가 설 연휴와 겨울 방학 시즌을 맞이하여 불법 의료 광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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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양희선 소비자기자] 최근 겨울 방학 시즌과 더불어 설 연휴를 맞이해 청소년 및 학생들을 유인하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계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청소년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성형, 미용 관련 거짓, 과장 광고 및 과도한 유인성을 지닌 광고 등이다. 여기에는 다른 고객을 동반할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제 3자 유인 광고’, 수상 내역 등을 과시하는 ‘인증, 보증 광고’ 등이 포함된다. 또한, 체험담을 활용한 의료광고의 경우, 치료 효과에 대한 소비자들의 잘못된 인식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집중 단속 대상으로 지목되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의 불법 의료광고 점검은 청소년과 학생의 접근이 용이한 SNS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단속에 적발된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 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보다 체계적인 단속을 통해 무분별한 의료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의료광고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단속에 앞서 소비자 스스로가 부적절한 광고와 과장된 치료 효과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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