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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매장 '환불불가' 공시,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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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매장 '환불불가' 공시,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
  • 황태인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1.2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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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라 달라져...사례마다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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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인/소비자기자] 주부 K씨(35)는 최근 SPA 브랜드 매장에서 속옷을 비롯한 의류 및 슬리퍼를 구입하였다가 단순 변심을 사유로 영수증에 기재된 기간 내에 환불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주부 K씨는 환불을 받을 수 없었다. 매장 측은 해당 제품이 구매 시 환불 및 교환이 어려운 제품이라는 설명을 사전에 종업원이 설명하였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나 K씨는 매장에서 일괄적으로 출력하는 영수증에는 환불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며 환불을 요구하였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일까? 

 찾기 쉬운 생활법률정보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프라인의 경우, 주문 취소 및 반품 금지와 같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이 포함된 구매계약은 효력이 없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서는 소비자에 의해 물건의 가치가 명확하게 떨어진 경우, 사업자의 의지에 반하여 주문과 반품을 소비자가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는 어떨까? 온라인 매장의 경우와 달리, 현행 소비자보호법에서 뚜렷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해당 경우에는 사업자가 충분히 설명을 하였으며, 판매자의 의도에 암묵적으로 소비자가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업자가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행했을 경우, 사안에 따라 환불과 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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