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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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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세금을 내야 한다?
  • 김경연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1.2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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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반려동물 보유세' 논란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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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경연 소비자기자] 우리나라에서 지난 몇 년간 1인 가구 수가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 역시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농림수산식품부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대해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보유세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각 가구에 세금을 부과하여 동물보호센터나 전문 기관에 운영비, 설치비용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 증가에 따른 유기 동물의 수 역시 증가하고 있어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 부담을 사회 전체로 확대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반려동물 보유세와 관련된 정책이 이미 시행 중이다. 반려동물 보유 가구의 거주 지역과 현재 보유 중인 반려동물의 수, 동물의 중성화 여부 등을 고려해 각각 다른 금액의 반려동물 보유세가 부과되고 있다. 걷어진 세금은 유기동물의 보호에 사용된다. 

 이번 보유세 부과에 대해서 반려동물을 생명으로서 존중하게 되는 사람들의 인식 변화와 그에 따른 책임감이 강해질 것이라는 기대와 더 나은 환경에서 유기 동물의 관리와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예견되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우려 역시 적지 않다. 

 세금 부과로 인해 동물을 키우는 데 부담을 느끼게 되어 그에 따라 늘어나게 될 유기동물의 수와 반려동물에 대한 기준의 모호함, 유기 동물 발생에 대한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에 더 초점을 둔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면서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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