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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세 면제, 24일부터 2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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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세 면제, 24일부터 26일까지
  • 황태인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1.2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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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를 맞아 고속도로 통행세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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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인/소비자기자] 설 연휴를 앞둔 고속도로는 '전쟁터'이다. 명절을 맞아, 개인 차량 뿐만 아니라 버스들도 많이 몰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2020년 설 연휴를 맞아,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세를 면제하는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설 당일인 25일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통행량이 많은 전날 24일과 후일 26일은 면제되나,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 27일은 고속도로 통행세가 면제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번 고속도로 통행세로 면제되는 시간은 24일 오전 12시부터 26일 오전 12시, 총 72시간에 해당되며, 26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27일에 고속도로에서 나오더라도 통행료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통행세 면세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18년 1월 6일에 신설된 유료도로법 제 15조 제2항은 설날 및 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날에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통행세 감면 정책이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인원들의 세금을 바탕으로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세를 면제하는 혜택으로 인해, 오히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인원이 증가해 교통체증이 보다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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