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일부터 시세 9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금지된다.
[소비라이프/양지은 소비자기자] 20일부터 공적 보증(주금공 HUG)과 같이 SGI 에서도 시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 대출 보증이 제한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강서구 1주택(10억 원) 보유자 A 씨가 자녀 교육 문제로 본인 집을 전세(보증금 6억 원)로 주고 강남구에 전세(보증금 8억 원)로 거주이전 하면서 부족한 2억 원을 전세 대출로 충당하고자 할 경우 과거에는 주금공,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제외한 민간보증기관(SGI서울보증)에선 대출 보증 이용이 가능했지만 20일부터는 SGI서울보증에서도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직장이동, 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주택 소재 지역을 벗어난 실거주 수요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전세 대출 보증 허용된다. 다만 보유주택과 전셋집에 모두 실거주해야 한다. 서울시, 광역시 내 구간 이동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서울의 30%가 넘는 아파트가 9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제약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대출 규제에 따라 예상치 않은 이사 수요가 대거 발생할 수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9억 이상 집을 가진 세입자가 전세로 들어가는 것부터가 갭투자이다. 갭투자 하다 피해 보는 것까지 서민들이 걱정해야 되냐." 며 정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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