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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태움' 피해자 서지윤 간호사 1주기, 하지만 병원 내 '태움'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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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태움' 피해자 서지윤 간호사 1주기, 하지만 병원 내 '태움'은 여전
  • 박수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1.20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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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살려야 하는 병원에서 오히려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박수진 소비자기자] '태움'이란 간호사들 사이에서 붙여진 병원 내 괴롭힘을 뜻한다. 이 태움으로 인하여 매년 절반에 가까운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2018년 신규 간호사 사직률은 42%이다. 작년 1월 5일에는 서울시 산하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던 고 서지윤 간호사가 태움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고 서지윤 간호사는 "우리 병원 사람들은 조문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을 호소하였다.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사망 사건 시민대책위원회'는 며칠 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 간호사의 1주기 추모문화제를 열고 "서울시와 병원 측은 사건을 덮고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강요하는 분위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당시 관리 책임자인 잠정적 가해 행위자가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그대로 일하고 있다"며 "간호사들은 서울의료원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며 떠나고 있다"고 덧붙이며  서울시가 34개 권고안을 내놨지만 바뀐 건 거의 없다고 비난했다.

얼마 전에는 인터넷에서 '간호사 태움' 녹취 영상이 공개되어 파장이 있었다. 신규 간호사라고 밝히며 영상을 게재한 A 씨는 “대부분의 신규 간호사는 부당하고 억울하고 힘들어도 말하지 못하고 참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영상에서는 선배 간호사가 후배 간호사에게 업무에서 손을 떼고 "서 있으라"고 지시한다. 후배가 “제가 왜 벌 받듯이 서 있어야 하냐”고 묻자 선배는 "미쳤나 진짜 안 일어나?", "명령 불복종인가? 지금 상사 지시를 못 따르겠다는 건가?"라며 소리를 질렀다.

정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대책을 내놨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다양한 보건의료 인력들의 인권 피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확보한 상태”라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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