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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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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휴직
  • 김산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1.1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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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롭게 개편되는 육아휴직 제도
출처: pixabay
출처: pixabay

 

[소비라이프/김산 소비자기자]2020년 육아휴직 제도가 새롭게 바뀐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중 육아휴직은 많은 부분이 개편되었다.

기존 육아휴직은 부부가 동시에 사용이 불가했다. 때문에 한쪽씩 번갈아가며 육아휴직을 쓸 수밖에 없어 혼자서 육아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결하여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육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 급여 역시 각자 수령 가능하다. 온라인 플랫폼 ‘커리어’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육아휴직과 저출산 문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의 71.4%가 ‘육아휴직 사용과 저출산 해소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답했다. ‘잡코리아’ 설문에 따르면 직장인 남성 70%는 배우자 대신 육아휴직을 할 생각이 있다고 나타났다. 이는 공동육아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출산 휴가 기간 또한 바뀌었다. 아내가 출산할 경우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출산 유가는 유급 휴가 3일과 무급 2일로 총 5일이었다. 하지만 이제 10일까지 늘어나고 모두 유급휴가로 인정된다. 이번에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이 개편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개편되는 육아휴직 제도는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육아휴직 이외에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통해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하루 2~5시간 단축 근무 후 통상임금의 80%를 받았었다. 하지만 새롭게 바뀌면서 하루 1~5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단 하루 1시간만 단축할 경우 동상 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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