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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질풍노도] 데이터 3법, 개인정보가 민간 기업으로 넘어갈 위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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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질풍노도] 데이터 3법, 개인정보가 민간 기업으로 넘어갈 위험있다
  • 이강희 칼럼니스트
  • 승인 2020.01.13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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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신상정보와 의료정보가 쉽게 민간회사들에 전해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갈 수 있다

[소비라이프/이강희 칼럼니스트] 인류 초기의 금융 시스템은 아주 간단했다. 먹을 것이 많은 사람이 부족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중에 수확을 통해 식량이 많아지면 빌렸던 ‘먹을거리’를 갚는 것이었다. 여기에 경쟁이 붙어 빌린 것보다 조금 더 주는 웃돈 같은 것이 생기고 이것이 이자로 발전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이자를 많이 받는 고리대가 생기고 각 나라는 법을 제정해 이를 제한하기에 이른다. 이런 걸 보면 돈이나 재화를 더 얻기 위해 애쓰는 것은 동·서양이 같은 듯하다. 
 
은행은 왕과 귀족 같은 지도층들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고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조달해주면서 발전하게 된다. 돈을 관리하면서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는 돈으로 관리인은 이를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았다. 이런 모습은 지금 은행의 모습과 거의 흡사하다. 
 
시대가 발전하고 다양해지면서 사고의 위험이라는 것에 대해 측정하고 발생할 확률을 계산해서 돈을 받고 문제가 생기면 보상해주는 보험이라는 금융도 발생했다. 부족한 돈을 확보하기 위해 채권이라는 개념도 생기고 말이다. 이렇게 발전하던 금융은 최근에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독립적인 영역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 

‘4차 산업’과 ‘핀테크’, ‘블록체인’과 같은 용어들이 등장하면서 큰 변화의 소용돌이에 들어와 있다. 특히 얼마 전에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은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정보들이 기업에 넘어가는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있다. 지금은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보안을 지키고 있는 정보들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민간기업에 양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은 결국 돈을 움직이는 것이다 보니 여러 가지 사안들이 얽히게 될 수밖에 없다. 요즘의 세상은 서로 다른 분야의 간극이 더 가까워져 정보나 IT에 연관될 것처럼 보였던 ‘데이터’ 같은 단어가 금융과 관련된 증권 분야나 보험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데이터는 정보고 정보는 돈이 될 수 있다. 결국은 데이터가 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개인의 정보 안에는 다양한 내용이 들어있다. 그 안에는 연락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의 이메일 주소와 핸드폰 번호도 있다. 이런 자료를 통해 민간회사는 개인에게 영업과 홍보, 마케팅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매출을 신장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이유가 바로 민간회사들에서 개인정보를 확보하려고 하는 이유다. 최근에 판결이 나온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도 결국 개인의 정보를 이용해서 금전적 이득을 챙기려고 했던 것 아니겠는가? 

최근에는 스마트폰에는 건강관리를 해주는 앱이 있다. 이를 통해 개인의 건강 상태가 체크되는데 이런 정보가 잘못하면 민간보험회사에 유출되어 개인의 건강 신상이 유출될 수도 있다. 특히 병원에 내원했던 이력들은 금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이미 예상했듯이 개인의 건강상태는 바로 보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평균연령이 증가하고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기간이 증가하면서 지급하는 보험금이 많아진 보험회사들은 보험금 지급에 대해 점점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험의 위험률을 상승시켜 보험료가 상승하는 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보험회사 중에는 보험금 지급을 많이 하는 상품에 가입된 소비자들에게 지급기준이 까다로워진 새 상품으로 교체가입을 시키면 수당을 더 주는 시책이나 캠페인을 시행해서 효과를 본 회사들도 있었다.
 
개인의 신상정보와 의료정보가 쉽게 민간회사들에 전해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갈 수 있다. 다른 칼럼에서도 언급했듯이 정부와 그 산하 기관들은 정권과 기업들과 같은 소수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 모든 업무의 초점은 소수의 기득권을 위한 것이 아닌 보호해야 할 80% 이상의 국민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에서 이번에 민생법안으로 통과된 연금 관련 법안들은 국민의 금융 생활과 실생활의 안정을 위해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상정되지 못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 소비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임에도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부분은 무척 안타까운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도 투표권을 행사할 때에도 무조건 지역색으로만 투표할 게 아니라 어떤 정치 권력이 진정으로 국민의 삶을 걱정하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뽑힌 국회의원들이 바로 우리들의 삶에 대한 법안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부와 국회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강희 칼럼니스트
이강희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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