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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호] 庚子年, 소비자 권익 3법 반드시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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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호] 庚子年, 소비자 권익 3법 반드시 제정해야!
  • 조연행 칼럼니스트
  • 승인 2020.01.13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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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제품의 세부 정보는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상품을 구매한다. 모두 공급자가 가지고 있다. 이런 정보를 소비자가 내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소비자 문제에서 증명책임은 공급자가 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소비라이프/조연행 칼럼니스트] 2020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작년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소비자권익 3법 제정이 화두였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알맹이가 빠진 상태로 정무위를 힘겹게 통과했다. 이 법이 제정되어야만 ‘금융소비자권익보호의 기본법’이 겨우 만들어지는 것이다. 올해는 반드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소비자 권익 3법이 제정되어 소비자운동이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소비자권익증진의 핵심법안은 “집단소송제도, 징벌배상제, 입증책임전환”이다. 금소법에서도 이 소비자 권익 3법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알맹이 없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DLS, DLF 소비자피해에서 보듯이 피해를 본 소비자는 수적으로는 많지만 1인당 피해 금액은 적어, 소송을 포기한다. 자금력과 정보도 부족한 소비자들이 거대 금융회사와 대응해 싸우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 계란으로 바위 치기“와 비견될 정도로 힘든 싸움이다. 더욱이 피해의 입증을 모든 정보를 가진 공급자들이 아닌,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들이 해야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소비자권익 3법이 없는 우리나라의 소비자운동은 “구호”에 불과하다. 공급자들은 소비자 권익 3법이 없는 현실을 너무 좋아한다. 상품을 만들 때 소비자피해는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달리던 차가 불이 붙어도, 침대에서 발암물질이 나와도, 가습기 살균제로 사람이 죽어도 그때뿐이고, 소비자들은 피해액을 산정하기도, 피해를 입증하기도, 상품 불완전성의 증거를 댈 수도 없다. 피해자들이 모여서 공동소송을 제기해 봤자 소수만 참여하고 그들이 시간을 끌며 소송하는 동안 남은 피해자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지고 만다. 

보험업계는 “배당금 미지급, 공시이율담합, 개인질병정보 불법 활용, 자살보험금 미지급문제 등 수 없는 소비자 문제를 발생시키고, 공동소송에서 패소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보험소비자 보호는 단지 구호일 뿐이다. 민원은 날로 늘어가고 소비자 신뢰도는 세계 꼴찌로 땅에 떨어져도 그대로이다. 금감원의 지급지시도 거부하고 ‘소송’으로 소비자를 대응한다. 암보험 진료비 문제가 그렇고 자살보험금 즉시연금 문제가 그렇다. 보험사 입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외쳐도 행동은 한결같이 ‘보험사 위주’로 변함이 없다. 소비자를 외면하면, 반드시 망한다. 생보산업이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닌지 심히 염려스럽다.

산업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가진 우리나라는 소비자가 ’왕‘이 아니라 ’봉‘이며, 공급자 ’천국‘인 세상이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부분의 소비자피해 사건들이 그렇게 조용히 마무리되었다.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피해를 본 소비자 일부가 모여 집단소송을 제기하거나 소비자단체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소송에 참여 못 해도 모든 피해자가 동등하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상품의 기만적 비도덕적, 사기성 소비자피해는 징벌적으로 손해를 배상토록 해야 한다. 이런 상품을 팔면 문 닫는 공급자가 생겨야 한다. 그래야만 상품을 만들기 전에 상품의 안전성, 합리성, 적합성을 미리 따져보게 된다. 증명책임도 상품을 잘못 만든 공급자가 ‘안전성’을 증명하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제품의 세부 정보는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상품을 구매한다. 모두 공급자가 가지고 있다. 이런 정보를 소비자가 내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소비자 문제에서 증명책임은 공급자가 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공정, 정의의 대한민국에서 소비자운동은 이 소비자 권익 3법 제정 후에야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다. 반드시, 올해에는 소비자권익 3법이 제정되어야만 한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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