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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효율성 높여야 한다는 지적 계속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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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효율성 높여야 한다는 지적 계속돼
  • 이정윤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1.13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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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옆에 성범죄자 있어도 앱에 등록된 지역이 아닌 타지역에서 만나면 확인 불가
출처: Pixabay
출처: Pixabay

[소비라이프/이정윤 소비자기자] 지난 11일 S사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강간살해 사건인 일명 ‘엽기토끼 살인사건’이 방영되면서 성범죄자 알림e가 주목을 받고 있다. 유력 용의자가 이미 여러 차례 강간 혐의가 있기 때문에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이다.

강력범죄를 다수 저지른 범죄자가 이미 출소해 멀쩡히 사회에 나왔다는 것에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았다. 그 범죄자가 언제 또 강간 및 살인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범죄자가 사는 지역과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다들 성범죄자 알림e에 접속했다. 이 때문에 방송이 끝나자마자 성범죄자 알림e 앱은 서버 접속자 수가 많아 몇 분 동안 기다려야 겨우 접속이 가능했다. 

현재 우리 주변엔 수많은 범죄자가 섞여 살아가고 있는데, 성범죄자 알림e가 생각보다 제 기능을 잘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앱에 들어가서 본인인증을 해야 신상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사실상 그 앱을 보지 않았다면 바로 옆에 성범죄자가 있더라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앱의 이름처럼 제대로 ‘알림’의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예를 들면 반경 몇 미터 내에 성범죄자가 있을 경우 푸시 알람을 보내 주변에 성범죄자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정보를 주고, 신상 정보를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자 발찌를 착용하더라도 실시간 추적이 잘 안 되고, 그런 정보를 앱에선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익한 정보가 되기가 어렵다. 범죄자들의 경우 성범죄 알림e에 등록한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다수 있기 때문에 그 정보 역시 믿을만한 정보가 아니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성범죄자 알림e에 나온 정보를 캡처해서 타인과 공유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공익적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인들과 나눌 수 없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이는 인권단체 및 법원의 입장과 상충하는 것으로, 신상 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런 흉악 전과가 있다면 계속해서 열람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반 대중의 알 권리를 위해 성범죄자 알림e가 추가적인 기능을 넣을지, 아니면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안일하고 성범죄자의 인권 위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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