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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앞 버젓이 뿌려져 있는 '성매매' 전단지... 한국이 성매매 '불법'인 국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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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앞 버젓이 뿌려져 있는 '성매매' 전단지... 한국이 성매매 '불법'인 국가 맞나요?
  • 신경임 기자
  • 승인 2020.01.13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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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얼마 떨어져 있지도 않은 곳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성매매 전단

[소비라이프/신경임 기자] 성매매, 즉 사람의 성(性)을 사고파는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한된다. 대한민국은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법률상에 버젓이 적혀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성매매는 너무나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다.

거리를 가득 매운 성매매 전단. 상호와 연락처가 적혀있었다.
거리를 가득 매운 성매매 전단. 상호와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위 사진은 대학 몇 개가 모여 있는 대학로에서 찍은 사진이다. ‘호빠’, ‘아가씨 상시 대기’ 등의 성매매 용어가 노골적으로 적힌 전단이 도로에 잔뜩 뿌려져 있다. 심지어 상호와 전화번호까지 적혀있다.

전단이 뿌려진 도로는 경찰서에서 1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홍보지를 볼 수 있었으며 행인들은 전단을 보고도 놀라운 기색이 없이 지나쳤다. 이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최근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단톡방 폭로’에서도 성매매에 대한 불법 의식이 잘 드러난다. 공론화된 대화방에서는 동기나 선후배를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외에도 성매매와 관련된 내용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단톡방 폭로 기사에 일부 네티즌들은 ‘다 하는 거 알고 있으면서 유난이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성매매가 대수냐.’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단속하지 않고, 남몰래 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안일한 태도가 현 상황을 만들었다. 정부와 검경의 강한 감시·처벌과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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