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가 얼마 떨어져 있지도 않은 곳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성매매 전단
[소비라이프/신경임 기자] 성매매, 즉 사람의 성(性)을 사고파는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한된다. 대한민국은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법률상에 버젓이 적혀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성매매는 너무나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다.
위 사진은 대학 몇 개가 모여 있는 대학로에서 찍은 사진이다. ‘호빠’, ‘아가씨 상시 대기’ 등의 성매매 용어가 노골적으로 적힌 전단이 도로에 잔뜩 뿌려져 있다. 심지어 상호와 전화번호까지 적혀있다.
전단이 뿌려진 도로는 경찰서에서 1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홍보지를 볼 수 있었으며 행인들은 전단을 보고도 놀라운 기색이 없이 지나쳤다. 이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최근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단톡방 폭로’에서도 성매매에 대한 불법 의식이 잘 드러난다. 공론화된 대화방에서는 동기나 선후배를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외에도 성매매와 관련된 내용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단톡방 폭로 기사에 일부 네티즌들은 ‘다 하는 거 알고 있으면서 유난이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성매매가 대수냐.’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단속하지 않고, 남몰래 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안일한 태도가 현 상황을 만들었다. 정부와 검경의 강한 감시·처벌과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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