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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바뀌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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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바뀌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총정리
  • 김영선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1.1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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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64세 취업 준비생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통해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함과 동시에 개인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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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영선 소비자기자] 취업 준비생에게 지원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올해 7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개편된다.

취업까지 1년이 걸린다고 가정했을 때 취업 준비 비용은 약 340만 원 내외라고 한다.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적지 않아 대출 등 부담을 안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청년) 취업 준비생을 위해 이러한 지원 제도가 현재 실행 중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에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던 취업 지원 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합쳐 통합 및 발전시킨 것이다. 만18세~64세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고 개인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 (재) 진입을 도와주고자 한다.

해당 제도는 경제적 곤란을 겪는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되어, 만18세~34세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 그 외 64세 이하 저소득 구직자인 경우 소득 50% 이하라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올해 상반기까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써 총 5만 명의 수혜자를 선발하게 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라는 이름 아래, 하반기엔 청년들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취업 상담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 금융 지원, 육아 지원 등 유형별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존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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