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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3법’ 국회 통과, 이달부터 노인 325만 명에게 월 최대 30만 원 기초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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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3법’ 국회 통과, 이달부터 노인 325만 명에게 월 최대 30만 원 기초연금 지급
  • 박수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1.14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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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장애인연금 지급 대상도 확대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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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박수진 소비자기자] 기초연금법·국민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인 '연금 3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먼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2019년 말로 일몰기한이 끝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납부를 재개한 때에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기초연금법안의 개정으로는 월 최대 30만 원인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이 소득 하위 20%에서 40% 이하까지 확대되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의 인상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변동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기준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핵심이기 때문에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까지 확장하고 수급권자 전체의 기준연금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월 최대 30만 원 수급자는 지난해 162만5000명의 약 2배인 소득 하위 40% 약 325만 명으로 늘어난다. 그 외 수급자들의 기준연금액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지난해 25만3750원에서 최대 25만476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연금법의 개정으로는 주거 및 교육 급여의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기초급여액을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단계적으로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 원으로 할 계획이다. 또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률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은 인상하는 시기가 4월에서 1월로 바뀌었다. 이로써 17만1000명에서 18만7000명이 올해 1월부터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법과 예산이 마련된 만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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