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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멘토] 마이 데이터 산업 본격화, 소비자를 위한 신사업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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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멘토] 마이 데이터 산업 본격화, 소비자를 위한 신사업이 되길...
  • 이봉무 칼럼니스트
  • 승인 2020.01.10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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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은 데이터 활용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마이 데이터 산업’을 도입하는 게 핵심 내용

[소비라이프/이봉무 칼럼니스트] 국회는 2020년 1월 9일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로써 데이터를 금융과 산업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데이터 3법은 데이터 활용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마이 데이터 산업’을 도입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데이터 3법 도입 이전에는 개인의 신분을 드러낼 여지가 있는 데이터는 이용할 수 없었지만, 이제 기업들은 개인의 동의 없이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소비자는 민간회사와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토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을 가지게 되어 자신의 데이터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문자 그대로 마이 데이터 산업이 시작되는 것이다. 소비자는 이를 통해 자신의 정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고 신용정보관리 업무를 마이 데이터 사업자에게 맡길 수 있다. 

사업자는 빅데이터 기반의 개인정보 분석으로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추천할 수 있다. 이제 금융회사와 거래 내용뿐만 아니라 통신요금 등 비금융정보로도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CB’가 가능해진다. 

금융정보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신용평가는 전업주부나 학생 등 금융 이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기준이었다. 이제 비금융정보가 신용평가에 상당 부분 반영되면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 기준으로 금융 이력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300만 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신용등급 산정대상자 4600만 명 중에 약 28% 정도에 해당한다.

데이터 3법의 개정을 통한 마이 데이터 사업은 관련 핀테크 분야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혁신에 가깝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개인정보 관련 최대 이슈는 개인정보의 보호였다. IT 기술의 혁신으로 개인정보의 축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개인에 관련된 데이터의 활용보다는 지금 당장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아무런 활용을 하지 않는 보호를 선택했던 것이다. 

발 빠르게 제도를 바꾸어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선진국이 부러워서 따라가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 마이 데이터 사업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마이 데이터 사업의 본질은 개인정보의 주도권을 그 개인정보의 원래 주인이었던 그 개인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진짜 주인인 소비자는 주인으로서 기본 자질을 가져야 한다. 만일 소비자가 나의 개인정보가 어떤 것이 있고 어디에서 그 정보를 찾을 수 있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른다면, 마이 데이터 사업은 그 정보를 활용하여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업자가 주인행세를 하려고 할 것이다. 

처음 시작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이다. 이제 금융정보나 의료정보 등 본인의 개인정보 이용과 활용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데이터의 주인으로서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처음부터 배우는 기회를 가지기 바란다.

생활경제멘토 복숭아나무 이봉무
생활경제멘토 복숭아나무 이봉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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