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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 하나은행, KIKO 배상 협의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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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 하나은행, KIKO 배상 협의체 참여한다.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1.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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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 하나은행, 시중 은행 중 처음으로 KIKO 배상 협의체에 참여할 뜻 피력해
KIKO 판매 기업들, 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지나 "업무상 배임"에 대해 우려하며 배상에 소극적
KEB 하나은행의 결단 존중할만해, 하지만 이슈화의 결과 "보여주기"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라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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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KEB 하나은행이 KIKO 배상에 시중 은행 중 처음으로 포문을 열었다. KEB 하나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KIKO 불완전 판매에 따른 은행권 배상 협의체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KIKO 판매 은행이 배상 협의체에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은 KEB 하나은행이 처음이다. 일각에서 DLF 사태라는 겹악재를 만난 상황에서, KEB 하나은행 및 행장 등에 대한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까지 KIKO 판매 은행들은 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났기에 주주에 대한 업무상 배임에 대해 우려하며 배상에 소극적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배임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여전히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KEB 하나은행이 스스로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인데, 이로써 다른 은행들도 KIKO 배상 협의체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KIKO는 일종의 환율 파생상품으로써, 약정된 환율 내에서 환율이 움직일 경우 안정적으로 외화를 결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환율이 밴드를 벗어나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하면 가입자가 큰 손실을 보는 구조여서 당시 KIKO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거나 어려움을 겪었다. 2008년 당시 KIKO 판매 은행 중 하나였던 KEB 하나은행은 배상에 소극적이었는데, 이제야 선제적으로 나서는 것은 이제 와서야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을 돌아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존재한다.

하지만 KEB 하나은행의 결단은 존중할만하다. 이제라도 불완전 판매의 이슈가 되었던 KIKO에 대해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하겠다. 하지만 최근 DLF 불완전 판매와 연관돼서 KIKO의 이슈화 결과 "보여주기" 아니냐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통보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피해보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들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있어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책임에 따른 징계 이후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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