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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부산교통공사 ‘역대 최고 규모 채용’... 지역 제한 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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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부산교통공사 ‘역대 최고 규모 채용’... 지역 제한 기준 논란?
  • 신경임 기자
  • 승인 2020.01.10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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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못 막는 허술한 ‘지역 제한 조건’

[소비라이프/신경임 기자] 경제 불황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꿈꾸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중, 협의의 공공기업체인 공사는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며 정년을 보장하고 육아휴직이 잘 보장되는 등의 장점이 있어 청년들이 선호한다.

부산교통공사는 올해인 2020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채용을 진행하여 지원자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원 자격에 명시된 ‘지역 제한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출처: 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
출처: 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

다음은 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거주지 제한사항이다. 공고일이 속한 연도의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동 기간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혹은 공고일이 속한 연도 이전까지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두 주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부산교통공사에 지원할 수 있다.

지역 인재를 우대하기 위한 조건이지만, 조건 하나가 조금 이상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첫 번째 조건에 따르면, ‘채용 공고일이 속한 연도의 이전부터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에 거주한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다. 이는 곧, 2020년이 되기 직전인 2019년 12월에 전입해도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시험을 치르기 위해 타지역 사람이 위장전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를 수 없다.

이에 대해 부산, 울산, 경남에서 쭉 살아온 예비지원자들은 ‘허울뿐인 조건이다.’라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부산교통공사 취업을 목표로 하는 대학생 주 씨(24)는 “최대 규모의 채용인 만큼 이번 정부 이후로는 공기업 채용인원은 주춤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사람이 편법을 써서라도 지원하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또한 주 씨는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공기업으로서 부산교통공사는 위장전입 관련 문제에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세워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라며 부교공에 개선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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