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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호] 분리수거가 달라진다…화장품·주류 등 관련 업계 “바쁘다 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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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호] 분리수거가 달라진다…화장품·주류 등 관련 업계 “바쁘다 바빠”
  • 이민혁 기자
  • 승인 2020.01.09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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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환경을 위한 실천 ‘예외 없다’

[소비라이프/이민혁 기자]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며 색이 들어 있는 유색 페트병과 뜯어내기 어려운 접착라벨의 사용이 금지됐다. 또한 현재 공동주택 등에서는 플라스틱 한 종류로만 분리수거 되고 있는데, 앞으로 폐페트병은 별도로 분리수거 되는 등 달라진다. 바뀌는 환경정책에 맞게 화장품, 주류, 면세점 등 생산업계도 바삐 움직이고 있다. 

플라스틱, 비닐 쓰레기 감축에 열을 올리고 있는 환경부의 다음 대상으로 화장품이나 생활용품 등에 쓰이는 포장용기가 지목됐다. 관련 업체들은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포장용기를 개발하는 등 정부 정책과 박자를 맞추기 위한 행동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 초기 업계의 적응 및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법 시행 후 9개월 뒤인 올해 9월 24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처럼 올 하반기부터 변화되는 법에 따라 사용자들도 '유색 페트병'이 플라스틱으로, '무색 페트병'은 별도로 분리 배출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 일본에서 수입되는 연간 2만 2,000톤의 고품질 폐페트병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이고 있다.“

◆유색 페트병 퇴출·페트병 라벨도 사라져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 시행됐다. 자원재활용법은 재활용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포장재의 재질・구조 등급평가와 표시 의무화 등을 골자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출시되는 종이팩, 유리병, 철캔, 알루미늄 캔, 일반 발포합성수지, 폴리스티렌페이퍼, 페트병, 합성수지 단일 재질 용기・트레이류, 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 등 9종의 포장재는 재활용 용이성을 기준으로 분류된 4개 등급기준(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에 따라 재질・구조 등급평가를 받아야 한다. 생산자는 등급평가 결과를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어려움’으로 평가받은 제품은 환경부담금을 최대 30% 더 내도록 명시돼 있다. 

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염화비닐, 유색 페트병, 일반접착제를 사용한 페트병 라벨 등의 사용이 원천 금지된다. 바디로션이나 샴푸용으로 많이 쓰이는 펌프가 설치된 포장용기, 거울이 부착된 팩트 등은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펌프형 포장용기에는 스프링이나 호스 같은 부품이 사용되는데, 자원재활용법은 이같이 합성수지 소재가 아닌 부품이 들어간 포장용기는 재활용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유리로 만드는 거울이 있는 팩트도 마찬가지다. 

업체들은 아직 계도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자원재활용법에 어긋나지 않는 포장재를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모양새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 초기 업계의 적응 및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법 시행 후 9개월 뒤인 올해 9월 24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맥주 투명페트병 적용 어려워 ‘난항’
이 법 시행에 따라 가장 애가 타는 곳은 주류업계다. 어쩌면 플라스틱 페트병에 담긴 맥주를 앞으로 더는 즐길 수 없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색이 들어간 유색 페트병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률에 따라 콜라·사이다 등 탄산음료 브랜드는 물론, 기타 음료 등도 더 이상 색이 들어간 페트병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롯데칠성음료와 한국 코카콜라를 비롯해 대부분의 음료 업체들은 기존 색이 들어간 페트병을 투명한 용기로 모두 교체했지만 빛에 노출될 시 변질의 우려가 있는 맥주는 이번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서 일단 제외된 상태다.

주류 업계에선 소주를 투명 페트병으로 교체했지만, 맥주는 아직 대안을 찾지 못했다. 맥주 페트병은 제품 변질을 막기 위해 삼중 구조로 제작된 갈색 페트병을 쓰는데, 재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업계는 환경부 연구용역 결과에 맞춰 결정을 짓는다는 방침이다. 최악의 경우 전체 맥주 판매량의 15%를 차지하는 페트병 맥주 생산을 포기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현재의 갈색 페트병을 투명한 색으로 바꿀 경우 맥주의 신선도나 성분이 얼마나 변하는지, 어느 정도 기한까지 유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갈색 페트병 퇴출 여부 또한 최종 결정된다. 

주류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류는 대표적인 규제산업”이라면서 “현재 투명한 용기로 교체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갈색 병 퇴출이 결정된다면 결국 생산을 중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분리수거 배출 어려운 지역 감안  ‘단계적 시행 예정’
하지만 정부와 환경단체 등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 갈색 페트병의 폐기를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 왔다. 

갈색 페트병은 나일론과 페트(PET)가 혼합된 재질이라 일반 페트병과 달리 재활용 과정이 어렵고 비용도 더 들기 때문이다. 앞서 환경단체인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쓰시협)’는 국내 갈색 페트병 출시 1년 만인 지난 2004년 성명을 발표하며 “우리나라 맥주 업계는 기업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병에서 플라스틱으로 교체해 재사용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올 하반기부터 변화되는 법에 따라 사용자들도 '유색 페트병'이 플라스틱으로, '무색 페트병'은 별도로 분리 배출해야만 한다. 이를 통해 일본에서 수입되는 연간 2만 2,000톤의 고품질 폐페트병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이고 있다. 

현재 재활용되는 국내 폐페트병은 연간 24만 톤으로, 이 중 시트 등 고품질로 재생되는 양은 약 10% 수준인 3만 톤에 불과하다. 정부는 분리수거 불편과 배출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을 감안 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7월부터는 분리배출이 활성화된 공동주택에서 먼저 시행하고, 단독주택 등으로 2021년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재활용품 간 섞이지 않도록 품목별 요일제를 실시하고, 페트병만 보관하는 별도 보관장소에서 선별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바뀌는 분리수거법. 정책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 한 명, 한 명의 실천력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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