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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마일리지 소멸, 소비자 불만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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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마일리지 소멸, 소비자 불만 급증
  • 김지수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1.07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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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혜택은 줄고 마일리지는 소멸하여 소비자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출처: 픽사베이)
(출처: 픽사베이)

 

[소비라이프/김지수 소비자 기자] 새해 첫날 국내 항공사 마일리지 4천9백억 원어치가 사라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마일리지 유효 기간이 10년으로 이 기간을 넘긴 마일리지가 대거 소멸한 것이다. 과거에는 유효 기간이 없었는데 지난 2008년 항공사들이 약관을 바꿔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면서 중간에 약관이 바뀐 거라 2008년 이전에 쌓인 마일리지는 계속 남아 있고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에 한해 10년이 지나면 순차적으로 없어진 것이다. 이것만 보고서는 단순히 미리 사용하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문제는 소비자들이 마일리지를 사용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항공사 기념품을 사거나 공항버스를 탈 때 쓸 수 있지만, 항공권을 살 때에 비해 값어치가 절반 이하로 감소하며 가족 말고는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도 없다. 가장 대표적인 항공권 구매의 경우에도 약관에 보면 '여유 좌석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여우 자석에 대해선 항공사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만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엔 이마트 이용이나 영화관 관람 등도 가능해졌지만 또 다른 문제점은 통상 항공사 1 마일리지는 약 20원으로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치킨 한 마리 상품권을 구입하면 2400 마일리지를 공제한다. 이는 현금으로 환산할 경우 4만 8,000원으로 2만원이면 사먹을 수 있는 치킨을 거즌 5만원을 내고 사 먹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최근 나온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인 '복합결제' 시스템의 도입은 소비자들 불만을 부추기고 있다. 지금까지 항공권을 살 땐 현금, 카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마일리지만으로 100% 결제해야 했으므로 마일리지가 조금만 모자라면 아예 못 쓰는 구조지만 올해 11월부터는 항공권값의 20%까지는 마일리지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현금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추가되어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증대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일반석의 경우 마일리지 적립률이 70%에서 25%로 감소한다거나 마일리지 가치가 감소되는 등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불리해진 항목들이 존재한다. 

이처럼 커지는 소비자들의 불만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한항공을 상대로 마일리지 개편안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당국도 문제 제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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