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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위한 혜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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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위한 혜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김지수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1.07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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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1.5%의 우대이율 제공
(출처: 픽사베이)
(출처: 픽사베이)

 

[소비라이프/김지수 소비자기자]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 불황 속 청년들의 지갑 사정도 여의치 않다. 이에  지난 7월 출시되어 12만 명이 가입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 소개하려 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입 나이의 경우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로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으로 인정되며,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영 이행 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제외하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까지도 가입 할 수 있다. 주택 소유 여부 조건으로는 기존에 무주택 세대주만이 해당하였다면, 2019년부터는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까지 가능하다. 소득 조건으로는 직전 연도 신고 소득(근로, 사업, 기타소득)이 연 3천만 원 이하이거나 직전 연도 소득이 없는 경우 급여명세표 등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여 가입 가능하며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도 가능하다. 

이러한 조건을 가진 대상자들은 소득 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 초본, 남성이라면 병역증명서 등의 가입 서류들을 준비하여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 은행 중 한 곳으로 가서 가입하면 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 시 누릴 수 있는 혜택으로는 2년~10년 이자소득세에 대하여 500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최대 1.5%의 우대이율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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