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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DLF 대책, 부적절했다는 평가 지배적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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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DLF 대책, 부적절했다는 평가 지배적으로 드러나..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1.07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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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정부 정책 1년 설문 결과, 약 36%의 금융소비자들 "부적절"했다고 평가해
DLF 사태로 인해 불완전 판매는 인정되었지만, 전체적으로 금융소비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단서 남겨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에 따른 "입증책임 전환"으로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 이루어질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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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자본시장 정부 정책에 대한 1년 설문 결과 금융시장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불신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최근 가장 크게 이슈가 되었던 DLF 사태에 대한 정부 정책을 두고 약 36%가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약 45%의 금융소비자는 보통 수준이라고 평가했지만 전반적으로 불신이 깔려있는 상황이다. 최근 헤지펀드인 라임 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까지 번지면서 이러한 분위기는 더 확산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2건 중 1건의 판매는 불완전 판매의 소지가 있음을 조사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최고 80% 수준의 배상을 결정하는 등 나름대로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다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불완전 판매는 인정되었지만, 전체적으로 금융소비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단서를 남겼다고 볼 수 있다. 즉, "가입한 사람만 불쌍하다."라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결국 개개인이 금융역량을 향상하고 이에 따라 스스로 판단할 능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후적 금융소비자 보호"는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완전히 통과된 것이 아니라서 불완전 판매에 따른 입증책임이 금융소비자에게 있다는 점 역시 금융시장에 대한 불신도를 높이는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조속한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의 입증책임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겠다.

금융 산업과 관련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규제 개혁 역시 우리나라가 금융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하지만 규제를 풀어준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금융상품,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의 수준 역시 제고될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금번 DLF, 라임 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등을 반면 교사로 삼아 우리나라가 금융 선진국으로써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서 작용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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