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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으로...'청년저축계좌'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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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으로...'청년저축계좌' 핵심은?
  • 김영선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1.0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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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세~39세 차상위계층 '일하는' 청년들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간 1,440만 원을 형성할 수 있는 '청년저축계좌'의 수혜 조건 공개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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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영선 소비자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청년저축계좌'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고 발표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반응이 뜨겁다. 청년저축계좌는 저소득 및 취약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국가가 30만 원을 맞춰 지원해 3년간 1,440만 원을 형성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이에 따라 만 15세~39세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개설될 수 있다.

2020년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기준 878,597원, 2인 가구 1,495,990원, 3인 가구 1,935,288원, 4인 가구 2,374,587원으로 측정된다.

정해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적립 기간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꾸준한 근로(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또는 임시직 허용),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연 1회씩 총 3회 이상 교육 이수다.

근로 및 사업 활동이 중지되면 정부 장려금도 함께 중지되니 주의해야 한다. 청년저축계좌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에 들어서 전년 대비 14.2% 증가한 82조 8,20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사회안전망 강화, 건강투자 및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중심으로 청년저축계좌 등 여러 지원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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