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에 5만원이었던 전년도에 비해 2배 오른 10만원 부과
[소비라이프/최누리 소비자기자]작년 2019년, 만 4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던 국가건강검진 대상이 20대까지 확대되었다. 작년에 이어 2020년 국가건강검진에도 변화가 생겼다. 올해부터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대상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전년도 과태료였던 5만 원의 2배다.
1월 1일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전면 개정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미시행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기존보다 2배 상향 조정했다. 따라서 전년도 기준 1회 위반 시 5만 원, 2회 10만 원, 3회 15만 원이었던 과태료가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1회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30만 원으로 상승했다.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중 당해 검진 대상자는 그해 12월 31일까지 국가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작년 건강검진 대상자의 수검률(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비율)이 일반건강검진 76.9%, 암 검진 53.9%, 영유아 건강검진 74.5%에 그쳤다.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4분의 1은 검진을 받는 대신 과태료를 내고 있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업무로 바빠서 건강검진 받을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는 이들이 꽤 있는데, 과태료의 상승은 큰 부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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