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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 지역 대안화폐, 경기지역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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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 지역 대안화폐, 경기지역화폐
  • 고은영 기자
  • 승인 2020.01.02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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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상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
일반발행부터 청년기본소득에 해당하는 정책발행까지
출처 :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출처 :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소비라이프/고은영 기자] 경기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1개 시·군에서 발행하고 사용하는 대안화폐인 경기지역화폐 제도를 시행중이다. 경기지역화폐는 대형마트, 백화점을 제외한 경기도 내 상점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경기지역화폐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상인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도입되었다. 위 화폐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기본 6%의 추가 또는 할인 혜택을 제공받으며, 현금영수증 발행과 함께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위 제도에 참여하는 가맹점은 지역내 소비자 방문 증가로 실질적인 매출증대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신용카드 대비 수수료 0.3% 절감도 가능하다.

화폐 발행 방법은 일반발행과 정책발행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일반발행의 경우 도민 누구나 최대 6% 할인 혜택을 받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고, 정책발행은 청년배당이나 산후조리비와 같은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받는 형태를 의미한다.

일반발행은 종이형, 카드형, 모바일형 등 다양한 형태로 발행받을 수 있다. 대다수의 지역에서 종이형과 카드형을 발급중이며, 모바일형의 경우 스마트폰의 바코드와 QR코드를 활용하여 결제하는 방식으로 현재 성남시, 시흥시, 김포시 세 곳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정책발행 카드로 지원받는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지급기준일 현재 경기도내 3년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매분기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더불어 산후조리비는 경기도에 1년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에 한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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