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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을 적립하면 3년 후 3,000만원이…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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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을 적립하면 3년 후 3,000만원이…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작
  • 고은영 기자
  • 승인 2020.01.02 18: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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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장기 근속을 위한 사업
고용보험 총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은 누구나 신청 가능
출처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출처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소비라이프/고은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기업의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사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2년형과 3년형으로 구분된다.

2년형의 경우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900만원,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과 이자를 함께 수령하게 된다. 3년형의 경우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 5천원)을 적립시 정부와 기업이 각각 1,800만원, 600만원을 공동 적립함으로써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과 함께 이자 수령이 가능하다.

기업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경우 2년 혹은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을 받는다. 단 사업에 참여 가능한 기업은 제한되어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하며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한편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일부 제도가 개편되어 시행된다.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입 신청기간의 연장 (3개월→6개월) ▲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 제외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의 경우 청년공제 재가입 가능 ▲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 임금 상한 감소 ▲ 신청가능한 중견기업의 범위 축소 ▲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 연장(6개월→12개월) ▲ 뿌리기업 취업자 신청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에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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