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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향료’ 성분 속 알레르기 유발하는 25종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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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향료’ 성분 속 알레르기 유발하는 25종 표시 의무화
  • 주선진 인턴기자
  • 승인 2020.01.02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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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료는 호흡기 질환, 접촉성 피부염,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사진 : 화장품에 표시된 '향료'
사진 : 화장품에 표시된 '향료'

[소비라이프/주선진 인턴기자] 2020년 1월 1일부터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는 경우 표시가 의무화된다.

화장품 뒷면을 보면 ‘향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향료’는 향을 내는 성분이 어떤 성분인지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고, 뭉뚱그려 ‘향료’로 표시됐기 때문에 소비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이다.

화장품에 사용되는 향료는 대부분 합성 향료로 호흡기 질환, 접촉성피부염,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화장품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향료’로 표시되던 성분 중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일 경우 그 성분을 반드시 표시하게 된다. 화장품 시행 규칙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는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으나,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향료로 표시할 수 없고,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표시를 권장하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 25종은 ‘나무이끼추출물, 참나무이끼추출물, 리날룰, 리모넨, 메칠2-옥티노에이트, 벤질벤조에이트, 벤질살리실레이트, 벤질신나메이트, 벤질알코올,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 시트랄, 시트로넬롤, 신나밀알코올, 신남알, 아니스에탄올, 아밀신나밀알코올, 아밀신남알, 알파-이소메칠이오논, 유제놀, 제라니올, 쿠마린, 파네솔,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 헥실닌남알’이다.

소비자들은 이번 법 개정이 “소비자의 알 권리”라며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화장품을 사용했을 때 트러블이 난다고 해서 무조건 알레르기인 것은 아니며 사용을 중지했을 때도 지속해서 증상이 나타난다면 알레르기를 의심해 볼 수 있으니 병원을 방문해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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