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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주류 광고에서 음주 장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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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주류 광고에서 음주 장면 금지
  • 주선진 인턴기자
  • 승인 2020.01.02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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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광고에서 광고 모델이 직접 술 마시는 장면과 소리를 통해 음주를 유도하는 장면 금지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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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주선진 인턴기자]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담배에 이어 음주를 미화하는 광고도 제재가 가해진다. TV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 술을 따르는 장면, 술을 마신 뒤 “캬~”하는 음성까지 직접 보게 되면 음주를 유도하거나 음주를 미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주류 광고에서는 광고 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과 소리를 통해 음주를 유도하거나 자극하는 표현이 금지된다. 또한, 미성년자가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의 앞뒤에는 주류 광고를 아예 붙일 수 없게 된다.

술도 담배만큼 해로운데 지금까지 너무 관대했다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으며, 음주로 인한 범죄가 심각한데 지금까지 제재가 가해지지 않았다는 게 놀랍다는 반응도 있었다. 이를 계기로 술 권하는 우리 사회도 변화하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다.

주류 광고 시 주류 용기에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부착해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주류 용기에 여성 연예인을 이용해 광고하는 것은 음주를 미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 상품화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금연구역에 이어 금주 구역 지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법 개정으로 정부 청사와 의료기관,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기관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활동 시설 등의 청소년 보호시설은 금주 구역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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