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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맞이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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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맞이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 곽소예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2.30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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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이하여 달라지는 각종 제도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곽소예 소비자기자] 새해를 맞이하며 다양한 제도나 법들이 달라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알아야 할 새로운 정보들에는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는 위/변조를 막는 주민등록증이 도입된다는 것이다. 2020년 1월 1일부터 바로 도입되는 이 제도는 내구성이나 보안적인 부분에서 이전의 주민등록증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사고 있다. 내구성 면에선 훼손을 막기 위한 폴리카보나트 재질로 바뀔 것이며, 보안 강화의 면에서는 글자가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레이저로 인쇄하는 작업을 거칠 것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 여권 색상과 디자인이 개선된다는 것이다. 2020년부터 새롭게 발급될 여권은 녹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며 속지 디자인이나 재질 면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주민등록증 번호는 여권에서 삭제될 것이며 여권 번호 체계도 바뀐다고 한다.

세 번째는 모바일 면허증이 도입된다는 것이다. 아마 이 변화가 이전과는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플라스틱만으로 발급되던 운전면허증이 내년부턴 휴대폰으로 발급되는 모바일 면허증이 도입된다고 한다. 이 같은 면허증은 다양한 통신사들이 개인정보로서 암호화하여 관리한다고 한다. 모바일 면허증은 기존의 면허증의 용도와 전혀 차이 없이 여러 곳에서 똑같이 쓰일 수 있다.

이처럼 새해를 맞이하며 다양한 제도 등이 새롭게 단장을 하고 있으니, 이 같은 변화를 만끽해보는 것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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