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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취득세율’ 변경, 시장 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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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취득세율’ 변경, 시장 혼란 예상
  • 박수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2.30 10: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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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조세 형평성 개선 가능할까?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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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박수진 소비자기자] 정부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2020년부터 4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면 주택을 유상거래할 때 취득세율이 기존의 1∼3%에서 4%로 올라간다. 특히 6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는 기존의 4배가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주택소유자 1,401만여 명 가운데 집을 한 채 가진 소유자는 1,181만여 명, 2채 이상 소유자 172만여 명, 3채 이상 소유자 47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난이 잇따르자 정부가 이와 같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위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이며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의결될 경우 별다른 유예기간 없이 2020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잔금이 남아있는 다주택자들에게는 비상인 상황이다.

개정안에서 법률에서 위임한 1가구의 범위 및 주택 수 계산 방법 등을 새로 규정하였다. 주민등록상으로 함께 등재되어있으면 동일 세대원으로 간주하고 30세 미만의 무주택 자녀 또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아니어도 같은 세대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 실장은 "이번 취득세 제도 개선으로 조세 형평성이 높아지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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