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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개별소비세 70% 감면? 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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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개별소비세 70% 감면? 받는 방법은?
  • 김산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2.30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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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신차로 교체할 시 소비세 감면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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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산 소비자기자]지난 7월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내용 중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에 대한 발표를 했다. 정부는 15년 이상의 노후차에 대해 이야기했었지만 논의 끝에 10년으로 책정되었다. 이는 이달 10일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마치고 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6개월간 시행될 예정이다. 개별소비세를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이 정책은 정부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조건만 충족한다면 공제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요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먼저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2019년 6월 30일로부터 현재까지 등록하고 소유할 것.(단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로 등록된 노후 차일 것) 두 번째로 노후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경유차가 아닌 승용차를 구입하여 등록할 것.(단 휘발유, LPG 차량에 적용되며 경유차는 요건에서 제외된다.)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별소비세액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경유차의 경우 불가하다. 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세 13만 원 최대 143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단 노후차 1대에 1대만 적용 가능하다. 노후차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말소 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고 새 차를 구입했을 경우 감면세액에 감면세액의 10%의 가산세가 추징되니 유념해야 한다. 적용 기한은 시행 기간이 끝나는 날인 2020년 6월 30일까지다.

내년부터 환경부는 평균 연비와 온실가스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16년부터 강화되며 시행되었다. 이에 2020년 연비 과징금은 km/l 당 11만 9753원에서 19만 9588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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