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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멘토] 정년 60세 도입 3년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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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멘토] 정년 60세 도입 3년 부작용
  • 이봉무 칼럼니스트
  • 승인 2019.12.27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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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연장됨에 따라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겪고 있는 현상으로는 기업의 인건비가 증가하고, 조기 퇴직이 증가하였으며, 청년실업이 악화되었고,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소비라이프/이봉무 칼럼니스트] 2019년 12월 11일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정년 연장의 쟁점가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도입된 지 3년이 되는 ‘60세 정년 제도’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년이 연장됨에 따라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겪고 있는 현상으로는 기업의 인건비가 증가하고, 조기 퇴직이 증가하였으며, 청년실업이 악화되었고,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정년 연장 시행 전 연평균 37만 명 정도이었던 조기 퇴직자가 51만 명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청년실업률도 연평균 약 32만 명에서 39만 명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정년이 연장됨에 따라 높은 임금을 받는 고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신규채용이 감소하면서 청년실업률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60세 정년이 의무화되면서 신규 채용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위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정년 60세 연장이 이러한 이중 구조를 더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정년 연장의 혜택이 모든 근로자에게 고르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고 정규직이며 노조가 있는 회사의 근로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시장에 이중구조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년구직자가 좋은 일자리와 좋지 않은 일자리를 나누어 생각하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노동제도가 변화하는 경우에 가장 이익을 보는 것은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좋은 일자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일 것이다. 

예를 들어 축구 경기를 할 때 축구선수의 목적은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다. 너무 심하게 태클하거나 몸싸움을 하지 말고 신사적으로 하자는 이야기는 동네 축구나 동호회 축구에서는 가능하지만, 프로축구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들의 노동구조에서도 동일하다. 노동제도의 변화에 따른 혜택을 누군가에게 양보하라고 한다면 누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똑같은 돈을 나누어 주어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돈이 부자들에게 흘러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를 새로 시작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힘센 근로자에게 대부분의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누군가 중재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프로축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필요하듯이 프로 노동시장도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반드시 심판이 필요한 것이다. 문제는 심판기능을 수행해야 할 기관이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심판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욕먹을 각오를 해야 한다. 

2016년 대한민국은 정년 60세를 도입하면서 성과주의평가를 확대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성과주의평가를 확대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은 기업에 유리한 것이었다. 나름대로 기업과 근로자에게 혜택과 부담을 적절하게 나누려는 노력이었던 것이다. 정부는 노동시장에서도 냉정한 심판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심판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는 동안 운동장의 선수들은 약육강식의 본능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주길 바란다.

생활경제멘토 복숭아나무 이봉무
생활경제멘토 복숭아나무 이봉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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