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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연말정산 준비하고 계신가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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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연말정산 준비하고 계신가요[2]
  • 최누리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2.28 0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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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2019연말정산 공제 항목,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지원 확대 및 7세 미만 아동 세액공제 제외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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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최누리 소비자기자]연말정산은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한다. 반면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가 연말정산 시기이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은 매해 조금씩 변경되는데, 2019년 연말정산의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추가된 공제 혜택>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 19.07.01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 30% 소득공제율 적용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 원 세액공제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000만 원 초과로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사라진 공제 혜택>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세액공제
*19.02.12 이후 면세점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불가

 

추가된 공제 혜택도 있지만, 줄어들거나 사라진 공제 혜택도 생기기 때문에 매년 말 많고 탈 많은 연말정산이다. 또한 매해 공제 항목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는 번거로움도 있다. 그래도 연말정산은 국가에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꼭 거쳐야 할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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