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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연말정산 준비하고 계신가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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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연말정산 준비하고 계신가요[1]
  • 최누리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2.28 0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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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의미와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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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최누리 소비자기자]12월의 끝자락이 다가오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정산을 준비할 시기가 되었다. 흔히들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를 정도로 연말정산을 통해 얻는 돈이 상당하다.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내가 필요 이상의 세금을 냈다면, 반드시 연말정산을 통해 그만큼의 금액을 환급받아야 한다.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원천징수하고,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세액 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일괄처리하여 담당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각종 공제 항목은 해마다 조금씩 변경되므로 해당 연도에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금액에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연금보험료공제, 기타 소득공제(연금저축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등) 등 각종 소득공제를 한 ‘과세표준’ 금액에 세율을 곱하고 다시 세액 공제를 한 결정세액에 의해 환급과 납부가 정해진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에서는 위와 같은 복잡한 절차가 아닌 좀 더 쉬운 연말정산을 위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운영 중이므로, 쉽게 납부 또는 환급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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