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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상장(IPO) 예정 기업은 꼭 공시위반 유의사항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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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상장(IPO) 예정 기업은 꼭 공시위반 유의사항 확인하세요 !
  • 배홍 기자
  • 승인 2019.12.24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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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예정 법인이 상장절차 진행과정에서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과거 공시위반 혐의를 뒤늦게 발견하여 자진신고할 경우 상장 일정 지체 및 상장 부대비용 증가 등 원활한 상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소비라이프/배홍 기자] 상장(IPO) 예정 기업으로 상장 (IPO) 계획이 있다면 꼭 유의해야 할 공시위반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본다. 공시위반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점검하여 상장이 원활히 진행되고, 불필요한 시간을 보내고 부대비용이 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 상장(IPO) 주요 유의사항은 ?

① 외감대상법인의 주주 수가 500인 이상이면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②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신주 발행 시 증권신고서(모집)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③ 이미 발행된 주식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매매되는 경우, 발행인(회사)에게 증권신고서(매출)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④ 모집 또는 매출실적이 있는 법인은 50인 미만의 신주 발행 시에도 전매 제한조치를 취해야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⑤ 사채권을 50매 이상으로 발행 시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⑥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권리행사 금지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 증권신고서(간주모집)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⑦ 크라우드펀딩 발행 한도(現 15억 원) 산정 시 과거 소액공모, 증권신고서 모집금액도 포함된다.

 

◇ (사례1) 비상장기업 A 사는 외부감시대상 법인으로 `18년 말 기준 주주 수가 500인 이상이 되었으나 이를 뒤늦게 파악하여 `18년 사업보고서 및 `19년 1분기 보고서를 각각 지연 제출함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증권별로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이면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의무가 발생(자본시장법 §159)한다. 소유자 수는 주권, 주권 외의 지분증권, 무보증사채권,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신주인권이 표시된 것,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의 증권별로 구분한다. 한편,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주요사항보고서(자본시장법 §161) 제출 의무도 함께 발생하는 점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는 외부감사대상 법인에 해당(외감법 §4)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사례2) 비상장법인 B 사는 연구개발자금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자 평소 기술력을 높이 평가한 회사 직원과 직원의 지인, 거래처 임직원 150여 명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50억 원의 신주를 발행하였으나 증권신고서를 미체출함

금번 자금조달 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모집"(자본시장법 §9⑦)에 해당되며, 모집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119)를,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공모 공시서류"(§130)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모집금액 산정은 과거 1년 동안 증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모든 모집·매출가액을 합산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번 청약 권유자가 50인 미만이더라도, 과거 6개월 합산 시 50인 이상이면 마찬가지로 "모집"에 해당한다. 이때 모집금액 산정은 6개월 이내 합산의 대상이 된 모든 청약의 권유를 합산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든 50인 산정 시 회사 최대 주주, 임원, 계열회사, (모집·매출실적이 없는 비상장법인) 주주 등은 제외되나 일반 직원은 포함된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자금모집 시 무인가 주선인(브로커)을 이용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일반적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 시보다 더욱 중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 (사례3) 비상장법인 C 사의 최대 주주 겸 대표이사 甲은 장외시장에서 회사의 주가가 상승하자 처분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530만 주 중 120만 주를 총 187명의 투자자에게 15억 원에 처분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함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매출"(자본시장법 §9③)에 해당된다. 이러한 매출에 해당될 경우 매출인이 아닌 발행인(회사)에게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증권신고서(매출) 제출 의무 위반 시에는 매출인은 물론 발행인에게도 과징금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매출"은 발행인인 회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주주에 대한 교육 및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주주의 지분매각 가능성 등을 미리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사례4) 과거 보통주 모집실적이 있는 비상장법인 D 사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200억 원의 보통주 발행에 성공하였으나, 전매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아 간주 모집에 해당됨에도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함

발행 시에는 50인 미만이더라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 양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모집으로 "간주"(자본시장법 시행령 §11③) 한다. 지분증권의 경우, 같은 종류의 증권이 상장되어있거나 모집·매출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전매 가능성이 인정되어 "간주모집"에 해당된다. 규정에 따른 전매 제한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사례5) 비상장법인 E 사는 무보증사채 48억 원을 발행하면서 투자자(1인)의 요청에 따라 사채권을 96매(권종 5천만 원)으로 발행하여 간주모집에 해당됨에도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함

일반사채, 전환사채 등 지분증권이 아닌 증권을 50매 이상으로 발행하거나 50매 미만으로 발행되는 경우라도, 발행 후 50매 이상으로 권면분할되어 거래될 수 있는 경우 모집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일반사채, 전환사채 동의 발행 시 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발행함과 동시에 발행 후 1년 이내에 권면분할을 금지하는 특약을 권면에 기재하는 등의 전매 제한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 (사례6) 보통주를 모집한 실적이 있는 비상장법인 F 사는 발행 후 1년 이내에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 78억 원을 투자자의 요청으로 발행하여 간주모집에 해당됨에도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함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의 목적이 되는 증권이 상장되었거나 모집·매출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자체가 전매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간주모집"에 해당된다.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의 권리행사금지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전매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되며, 이와 별도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자체에 대한 전매 제한조치도 별도 병행해야 함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 (사례7) 비상장법인 G 사는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하여 필요자금을 조달하면서 6개월 전 보통주의 소액공모(9억 원)를 고려하지 못하여 총 93명에게 15억 원의 보통주를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함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크라우드펀딩)의 방법으로 일정 금액(現 15억 원)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50명 이상의 투자자에게 청약의 권유를 하여도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의무가 없다. (자본시장법 §117-10②) 이때 15억 원 이하 여부는 금번 크라우드펀딩 모집가액뿐만 아니라 과거 1년 동안의 ① 증권신고서, ② 소액공모 ③ 크라우드펀딩 모집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하며, 합산금액이 15억 원을 초과할 경우, 모집가액에 따라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해야 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상장 예정 법인이 상장절차 진행과정에서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과거 공시위반 혐의를 뒤늦게 발견하여 자진신고할 경우 상장 일정 지체 및 상장 부대비용 증가 등 원활한 상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니 상장 계획이 있는 법인들은 공시위반 사항을 미리 점검하여 원활한 상장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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