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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배당락일 꼼꼼히 체크해야.. 기준일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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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배당락일 꼼꼼히 체크해야.. 기준일 12월 26일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2.23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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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배당락 12월 27일, 이날 주식 매수하면 T+2일 결제에 의해 그 해 배당금 받을 수 없어
배당락일, 고배당주 대부분 크게 떨어지게 돼.. 이때를 기회로 추가 매수하는 것 생각해볼 수 있어
배당 기준일 샀다가 배당락일에 파는 배당 단타는 불필요한 비용 + 배당락 주가 하락으로 손해 볼 수 있어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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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초저금리 시대가 이어지며, 고배당을 주는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흔히 "차가운 바람이 불면 배당주의 계절이 왔다."라는 말도 존재하는데, 이제 사실상 차가운 바람의 막바지인 셈이다. 2019년 기업들의 결산 배당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언제까지 매입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금융소비자들이 많다.

우선 2019년 결산 배당을 받기 위한 기준일은 12월 26일이다. 그 이유는 12월 26일 주식을 매입하게 되면 12월 27일 - 12월 30일에 주식이 결제되게 되어 이때 권리주주로서 확정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주식은 오늘 사면 오늘 바로 사지는 게 아니라 T+2일 결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2일 후에 매입이 된다. 이때 주말이나 임시공휴일은 거래일로 보지 않아 빼야 한다.

그리고 배당 기준일인 12월 26일 바로 다음 날이 "배당락일"이 된다. 배당락은 말 그대로 배당을 받을 권리가 "락(* 떨어지는 것)"이 되는 날로서, 이 날 주식을 매입할 경우 배당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렇다 보니 고배당주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게 되어 주가 역시 그에 맞게 크게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게 놀랍게도 그 주식의 시가배당률 정도로 떨어지게 된다.

주변을 돌아보면 소위 배당 기준일 샀다가 배당락일에 파는 "배당 단타"를 하는 금융소비자들이 많다. 하지만 이는 현명한 투자가 아니다. 매도에 따른 불필요한 세금 및 비용, 배당락일 주가 하락이 발생하게 되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 더불어 배당금에 대한 세금 15.4%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배당락으로 인해 매력이 떨어지는 주식을 팔 때, 현명한 금융소비자라면 오히려 이때를 매수의 적기로 보는 "역발상"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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