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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안전사고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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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안전사고 조심하세요!
  • 김보준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2.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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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프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잦아 소비자 주의 필요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김보준 소비자기자] 최근 본격적인 스키 시즌을 맞아 스키장 내에서 미끄러지거나 부딪히는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간('17∼'18시즌, '18∼'19시즌) 접수된 스키장 안전사고 269건을 분석한 결과, 스키장 이용 중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친 사고가 92.6%(249건)로 가장 많았다. 주로 슬로프에서 발생한 사고였으나, 리프트 하차지점에서 내리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슬로프 가장자리의 펜스, 스키 폴대 등에 부딪히거나 이용자 간에 충돌한 사고가 4.1%(11건)를 차지했다.

상해 부위는 ‘팔·손’ 35.7%(96건), ‘둔부·다리·발’ 27.9%(75건), ’머리·얼굴’ 18.9%(51건), ’목·어깨’ 11.5%(31건) 순이었다. 특히 ’팔·손’, ’둔부·다리·발’, ’목·어깨’ 관련 상해 202건 중 69.8%(141건)는 근육, 뼈 및 인대 손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해 증상은 ‘골절‘이 45.0%(121건)로 가장 많았고, ‘타박상‘ 27.5%(74건), ‘염좌(삠)‘ 9.7%(26건) 등의 순이었다. 골절의 경우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고, 다리 부위에 타박상을 입을 경우 종종 무릎이나 발목 부위의 인대 파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뇌진탕’을 입은 경우도 5.9%(16건)였는데, 뇌진탕 등 외상성 뇌 손상의 경우 기억상실이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스키장 이용 시 안전수칙으로는 다음과 같다.
▶ 스키나 스노보드를 처음 타는 경우 전문 강사에게 넘어지는 방법 등 기초 강습을 받아야 한다.

▶ 슬로프 이용 전에는 안전모, 보호대 등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하고, 슬로프 이용 중 직활강을 하지 않는다.

▶ 슬로프 중간에서 휴식을 취할 때는 가장자리로 이동하여야 한다.

▶ 스키장 이용 전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며, 수시로 휴식을 취해주는 것이 좋다.

▶ 큰 부상에 대비해 상해보험 등 보험 가입을 고려한다.

만약 스키장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다음과 같이 대처해야 한다.
▶ 안전요원에게 소리를 치거나 손을 흔들어 사고 발생을 알리며, 근처에 안전요원이 보이지 않는 경우 주변에 설치된 구간 표시와 비상연락처를 확인하고 구조 요청을 한다.

▶ 혼자 넘어져 다친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2차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 다른 이용자와 충돌한 경우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관리실이나 의무실에 방문하여 사고 기록을 남겨둔다.

▶ 경미한 사고라도 의무실에 방문하여 처치를 받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스키장의 도움을 받아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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