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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날, 다들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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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날, 다들 알고 계셨나요?
  • 김지수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2.23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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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권리 의식 및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 증가를 위한 날
(출처 : 픽사베이)
(출처 : 픽사베이)

 

[소비라이프/ 김지수 소비자 기자]

 소비자의 날이란 소비자의 권리 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매년 12월 3일이다. 1970년대 중반까지 소비자의 날이 없다가, 1979년 12월 3일 '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소비자보호단체 협의회에서 이날을 소비자의 날로 정해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은, 소비자 권리 및 보호와 관련된 토론회·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하며 소비자의 권리 및 책임은 아래와 같다.

<소비자 8대 권리>

첫째. 산 상품에서 발생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둘째. 상품을 사용하는 도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
셋째. 상품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받을 권리
넷째. 상품을 살 때 가격, 상표,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다섯째.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 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여섯째.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일곱째.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높이기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여덟째. 소비 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의 정책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권리

<소비자 5대 책임>
첫째.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상품의 가격과 품질이 적당한지 생각해야 할 책임
둘째.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행동할 책임
셋째. 부적절한 소비로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을 사회적 책임
넷째.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건을 사용하지 않으며 자연환경을 보호할 책임
다섯째.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결할 책임

 더 이상 소비자는 보호를 받는 존재가 아닌 자신의 권리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존재로서 자신의 주권을 확립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로서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소비자의 날에 관해서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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